세금·세무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율 업종은 소매업인가요 제조업인가요?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1만원의 재료비를 들여서 10만원의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때 소매업 기준으로 15%를 내야하나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20%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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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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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매출하는 제조업의 경우
부가율은 20%, 음식점업의 경우 1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업종의 부가율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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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제조해서 판매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