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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지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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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000명 달성한 채널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작세나마 유튜브에서 채널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1000명이 넘어서 수익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캐릭터가 아는 친구가 그려준 캐릭터인데 이친구가 처음 이걸 그려줄때 "네 유튜브에 써라" 라고 하면서 캐릭터 파일 원본 까지 넘겨주고 수정하는법까지 알려줬거든요

지금은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을 안하는데 이친구가 "내캐릭터로 수익을 냈으니 나에게도 로얄티를 지급하라" 혹은 그에 준하는 요구를 할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파일을 넘겨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한 법적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그 친구분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하는 경우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로얄티를 줘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두로 했다면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입증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서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구요.

    사건이 실제 발생하게되면 변리사, 변호사에게 법적의뢰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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