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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도요216
성숙한도요21623.07.16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투잡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등록한 걸 알 수가 있나요?


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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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기재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바탕으로 타소득유무를 파악할 순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사업자등록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것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