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직거래 토지 매매시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개인대 개인이 토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또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도 알려 주십시요.
매수자,매도자 각각의 서류가 궁금합니다.
지목은 과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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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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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잘 작성하시고 대가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취득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세무사입니다.
개인간 매매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이전했다는것을 증명하는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는 법무사통해서
세금은 세무사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신고와 협업하는 법무사를 통해 번거로움없이 절차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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