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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09

고소장의 범행일시가 불명확할 경우?

어떤 고소인이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5년짜리인 범죄를 고소하는데,

고소장 내 범행일시가 '2000.1월경~2000.3월경' 과 같은 식으로 범행일시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연도만 봐도,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뻔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범행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엄격한 형식논리로 따져, '공소시효 만료여부 알 수 없음' 으로 판단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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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행일시가 2000.1~3. 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므로 당연히 공소시효는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도 상식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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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자 중 연월은 특정되고 일만 불특정된 경우라면 연도를 통해 공소시효 여부가 충분히 판단될 수 있어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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