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 범행일시가 불명확할 경우?
어떤 고소인이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5년짜리인 범죄를 고소하는데,
고소장 내 범행일시가 '2000.1월경~2000.3월경' 과 같은 식으로 범행일시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연도만 봐도,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뻔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범행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엄격한 형식논리로 따져, '공소시효 만료여부 알 수 없음' 으로 판단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행일시가 2000.1~3. 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므로 당연히 공소시효는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도 상식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자 중 연월은 특정되고 일만 불특정된 경우라면 연도를 통해 공소시효 여부가 충분히 판단될 수 있어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