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웃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고소기한이 있나요?
일단 공소시효는 찾아보니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유효한건지 아니면 기소 및 재판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중간에 자동으로 사건 자체도 진행이 만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5년의 공소시효이고, 5년이 되기전에 기소가 되어야 하므로 고소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시효만료 6개월전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니, 위 기간 내 기소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이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소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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