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고소기한이 있나요?
일단 공소시효는 찾아보니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유효한건지 아니면 기소 및 재판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중간에 자동으로 사건 자체도 진행이 만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5년의 공소시효이고, 5년이 되기전에 기소가 되어야 하므로 고소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시효만료 6개월전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니, 위 기간 내 기소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이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소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