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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세 계약도 흔한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가 내년 23년 5월 만기이고 이미 1회 갱신을 하여 4년째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시기가 25년 2월이라 중간에 9개월 가량이 애매하게 떠버려서 거주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세 거주가 많은지요? 남들은 이럴 때 보통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도 궁금하구요 1년 미만 아파트 단기 월세도 임대인들이 흔하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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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맞는 집을 구해보는게 우선이지만 가급적으면 보증금이 높지 않은 월세를 추천 드립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할때는 돈을 제때 융통하는게 중요한데 전세로 묶여 있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9개월정도라면 월세 거주 하시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만기일에 맞게 퇴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거는 아무때나 통보하면되며 임대인은 되거통보를 받고 3개월이되는때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하셨다면 2025년 5월까지 만기이시고 2025년2월이 입주라면 2024년 11월에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한 후 2025년 2월에 새로아파트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므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 한번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등 비용이 밣생하고 시간적 손실이 있기에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계약시 단기로 계약하는 것은 그나마 임대인입장에서 위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기 떄문에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얼마든지 단기 임대도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흔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년미만 단기는 많이 없습니다. 구해보시고 않되면 보통 이사짐센터에 짐을 맡기고 원룸건물에 단기로 거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