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에 세종시에 29평짜리 집을 구매했습니다. (소유자 본인)
전입신고 가족모두 16년 5월전에 했구요.
그리고 2017년 7월쯤 세대주를 저에서 와이프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쭉 거주하다가
21년 3월, 제가 회사때문에 서울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 했구요.
1가구 1주택 상황이구요, 주택구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16년 2월 세종시 아파트 전입, 21년 3월 송파구 전입. 둘다 상태는 거주자로 뜹니다.
23년 8월에, 34평으로 이사하려고 같은 세종시에 집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소유의 집도 같이 팔아서 잔금 진행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세대주 변경이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