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재칼
굳건한재칼23.07.04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대상인가요?(세대주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거주기간 등은 인정되는지)

2016년 2월에 세종시에 29평짜리 집을 구매했습니다. (소유자 본인)

전입신고 가족모두 16년 5월전에 했구요.

그리고 2017년 7월쯤 세대주를 저에서 와이프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쭉 거주하다가

21년 3월, 제가 회사때문에 서울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 했구요.

1가구 1주택 상황이구요, 주택구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16년 2월 세종시 아파트 전입, 21년 3월 송파구 전입. 둘다 상태는 거주자로 뜹니다.

23년 8월에, 34평으로 이사하려고 같은 세종시에 집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소유의 집도 같이 팔아서 잔금 진행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세대주 변경이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세대주 변동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