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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메추라기89
자비로운메추라기8922.11.25

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 시 3.3% 소득세 공제하는 업체가 종종 있던데, 3.3% 공제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재가입되는 등으로 가입 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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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소득신고유형입니다.

    사업소득이기에 고용보험이 필수는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남을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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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한다는건 프리랜서라는 얘긴데 고용보험을 왜 가입해주나요? 당연히 하지않아도 되고,

    4대보험을 혹시 두군데서 뗄 일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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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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