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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