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월욜 9:30~21:30분 2)수욜.금욜 14:00~21:30분 3)일요일9:30~17:30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얼마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저녁휴식시간은 30분이라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605,077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9시간, 주휴시간은 5.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661,34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1,645,020원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휴게시간이 1.5시간, 수/금요일은 휴게시간이 0.5시간, 일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1일+7시간*2일+7시간*1일+주휴 29/5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620원= 1,611,3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