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일시 신규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가 좋을까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남자 집
23년 9월 매수 A
24년 2월 분양권 당첨 B 26년 11월 입주예정
여자 집
15년1월 구매 C
혼인신고는 2월말 분양권 정당계약일에 했습니다.
B의 취득이 A 매수 1년 이내라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B취득세도 더 많이 내는걸로 알기에
B입주전 A를 팔고 B에 입주후 혼인신고 5년 내에 C를 팔려고 합니다
(C가 A보다 양도차익이 큰상황이라 A먼저 매도)
이런 상황에 분양권 공동명의를 하는게 득이되는지 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부부로서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게 서로의 마음이긴 하나
기타 세금이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등을 못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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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가능하며,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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