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긴급피난으로 민사책임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예를 들어 을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자 갑은 산사태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 밝혀져 민형사상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었습니다.
1.그렇다면 갑은 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2.불법행위로 인해 긴급피난을 했다면 을은 불법행위를 야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피난의 경우 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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