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오상피난도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상방위 오상피난처럼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예컨대 갑이 옆집 을의 비명소리를 듣고 을의 집에 찾아왔는데 반응이 없고 을의 집 문이 잠겨져 있어서 유리창을 깼는데 알고보니 을이 공포영화를 보고 겁이 질려 혼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위법성조각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민법상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별도의 불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상방위 등은 위 민법 제761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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