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상방위 오상피난처럼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예컨대 갑이 옆집 을의 비명소리를 듣고 을의 집에 찾아왔는데 반응이 없고 을의 집 문이 잠겨져 있어서 유리창을 깼는데 알고보니 을이 공포영화를 보고 겁이 질려 혼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