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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들소119
아리따운들소11921.03.04

무단퇴사에 대햐서는 월급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제가 일을 하다가 가게 사장님과의 마찰로 딱 한달되는 날짜에 사장님 외츌 하셨을때 얼굴 보기도 서로 불편하고 해서 카톡으로 일 그만한다고 남겨두고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요. 이것도 무단퇴사에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계역서 명시된 월급이 아닌 제가 일한 날짜들만 따로 시급 계산해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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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와 합의없는 퇴사를 무단퇴사로 본다면 그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한달 일을 했다면 급여는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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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퇴사를 진행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시급계산이 아닌 약정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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