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하다가 가게 사장님과의 마찰로 딱 한달되는 날짜에 사장님 외츌 하셨을때 얼굴 보기도 서로 불편하고 해서 카톡으로 일 그만한다고 남겨두고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요. 이것도 무단퇴사에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계역서 명시된 월급이 아닌 제가 일한 날짜들만 따로 시급 계산해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와 합의없는 퇴사를 무단퇴사로 본다면 그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한달 일을 했다면 급여는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퇴사를 진행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시급계산이 아닌 약정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