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보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이런경우에서 꼭 사업장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좌로는 안된다 하시고 14일이내 받지 못하면 무단퇴사 임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계좌로 지급 못한다고 제가 가야지만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가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좌 입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불러서 잔소리나 하려는 것일테고 임금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14일 지나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 퇴사만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3. 현대사회에서 계좌를 통한 급여수령 역시 당연히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계좌로 급여 지급 불가능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으므로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좌로 임금을 이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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