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따뜻한사자5
따뜻한사자5
23.10.31

문자통보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일 시작하고 일주일 근무 후 저와 일이 맞지 않은거 같아서 얼굴보고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수습기간에 문자로 퇴사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 하시고 급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근무한 급여는 어떻게 주시냐고 물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 받은것에 황당하고 화가 나신다며 제 방식대로 퇴사 통보를 했으니 일 하신 급여도 사장님 자기 방식대로 드린다고 저보고 직접 본인이 받으러 오라고 하시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2개월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서 꼭 사업장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좌로는 안된다 하시고 14일이내 받지 못하면 무단퇴사 임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계좌로 지급 못한다고 제가 가야지만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가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