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 퇴사만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3. 현대사회에서 계좌를 통한 급여수령 역시 당연히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계좌로 급여 지급 불가능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