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직한수달243
강직한수달24323.11.19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일단 1개월 2주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전 또는 당일날 그 다음날 근무하는지가 정해진 알바였습니다.

알바 무단퇴사후 일주일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사하고 한달뒤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고

부모님과 같이 매장에 와서 사과를 하고 월급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지역에 지점이 2개가 있는데 (프렌차이즈? 일반 음식점? 음식점입니다)

바쁜 매장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 손해 시간 이런걸 할 거 같은데..


일단 질문

1.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제가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몇퍼센트 일까요?

하는동안 돈은 얼마나 드나요?

진다면 얼마정도 지불할까요? 대략적으로


2. 임금미지불,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받을 수 있나요?


3. 부모님과 같이가서 매장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4.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화를 못하겠습니다

카톡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상 사장님이 알바를 구하는 시간까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기간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4. 전화가 아니라 카톡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점주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