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일단 1개월 2주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전 또는 당일날 그 다음날 근무하는지가 정해진 알바였습니다.
알바 무단퇴사후 일주일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사하고 한달뒤에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고
부모님과 같이 매장에 와서 사과를 하고 월급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지역에 지점이 2개가 있는데 (프렌차이즈? 일반 음식점? 음식점입니다)
바쁜 매장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 손해 시간 이런걸 할 거 같은데..
일단 질문
1.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제가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몇퍼센트 일까요?
하는동안 돈은 얼마나 드나요?
진다면 얼마정도 지불할까요? 대략적으로
2. 임금미지불,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받을 수 있나요?
3. 부모님과 같이가서 매장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4.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화를 못하겠습니다
카톡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상 사장님이 알바를 구하는 시간까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기간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4. 전화가 아니라 카톡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점주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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