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조카에게 증여 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무 관계없는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