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급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할게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이거와 별개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을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법인에 받은 급여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대표로 근로소득을 받은 후, 다른 개입사업자가 있을 경우엔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그대로 종합소득세인 만큼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전에 떼였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