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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4.04.23

수출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판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국내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입하는 업체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외화입금증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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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수출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받고 영세율로 세금계사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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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자로부터 콘테이너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콘테이너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화입금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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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결국 수출용으로 판매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추후 해외에 판매될 관련 계약서나 서류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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