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제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새벽 집 가는 길에 일반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기려는데 갑자기 확 잠이 와서 앞을 제대로 못봤고 그 과정에서 2차선에 잠시 정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제 차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났고 불 끄는 과정에서 물도 많이 들어갔고 차 상태도 심각해서 두 차 전부 다 폐차될거 같은데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되는 돈이 있을까요? 택시기사님이랑 렉카기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줄테니까 걱정하지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면 보험료는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을 해야된다는 글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를 넣어놨다면 따로 자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한도도 넉넉하게 5~10억으로 해놓았다면 앞차가 고가의 차량이 아니고서는 따로 추가 비용은 없어 보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현재 차량의 중고 시세가 아닌 보험 가입할때 차량 가격이 나옵니다.

    해당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폐차가 됩니다.

    새로 차량을 구매할때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같은 조건의 차량을 살수 있습니다.

  • 내가 든 보험의 종류와 커버 범위와 금액에 따라 자비 부담의 범위가 달라 집니다. 본인이 대물 대인 보험등을 부보 할 때 책임 범위 금액을 어디 까지 들었는지 보험 회사와 확인 해 보세요. 본인 차 외에 다른 상대방 차를 전손 처리 했을 때 차량 전소시 금액이 내가 부보한 보험의 처리 내 금액이라면 별도로 지불할 금액이 없지만 그 밖의 범위라면 일부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몸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네요. 우선은 가입되어 계시는 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 보셔서 조건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기 부담금도 계약서 내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한 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보험 상담사분 계실텐데 그분께 연락드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자세히 여쭈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차된 차량이 불법주정차이면 정차된 차량에도 과실이 있구요. 해당 장소에 문제없이 주정차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상대차량 보상에는 문제없이 보험사에서 진행할 것이고,

    자신의 차량이 문제인데, 자차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될것인데, 차량이 폐차할 만큼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전손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재까지 발생했다면 수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손처리하게 되면 받게 될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수리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까지도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자비로 부담해야 돈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거 보험 계약내역서 보면 얼마 내야 하는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큰일이 건강은 괜찮으신거 같으니 다행입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고 자차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자차보험시 본인부담금만 내면될것같아요

    차를 폐차할정도인데 다친곳은없어다행인것같아요

  • 어이구... 큰 사고 당하셨네요.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을 텐데 보험으로 잘 처리하시고 몸 관리부터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 자동차 사고는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타인으로 인한 사고도 많죠!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나면 속상하죠. 그리고 먼저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야겠지요~~

  • 본인 과실인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도 그 곳이 주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 거라 보상 비용이 클 것 같아요.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 대물이 어느 한도까지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