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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8월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는데요.
중복으로 과다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8월 사업소득 수정신고시에 과다신고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라는 앞선 질문에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과다신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지만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발생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변동금액의 차이가 5%이하 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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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만 실무적으로 부과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가만히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걸려도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