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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24.11.06
8월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는데요.
중복으로 과다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8월 사업소득 수정신고시에 과다신고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 신고 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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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과다신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