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익에 발생하고 그 수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 비용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라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인정되는 데 각 지출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공유오피스가 사업용으로 시용되는 경우 월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