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재밌는딱따구리215
재밌는딱따구리21522.04.05

초보 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 문의드리고 싶어요?

비용처리가 정확히 뭔가요?

(사업하며 필요한 부분을 얼마까지 커버해주나요?)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경우

비용처리는 어느날짜 기준으로 처리되는건가요?

공유오피스에서 월세로 개업할경우, 월세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익에 발생하고 그 수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 비용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라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인정되는 데 각 지출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공유오피스가 사업용으로 시용되는 경우 월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에서 개업한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많을 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지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월세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유오피스에 월세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