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에게 부모가 현금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들이 이미 성년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3억 5,000만 원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이 반영되어 최종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평균적으로 7,0000만 원 선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께서 인지능력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이후 위 증여행위가 다른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