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들에게 현금 4억 증여시 세금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파트 매매 후 현금4억을 아들한명에게만 증여시 증여세 및 딸들이 알면 소송을 걸수있나요? 세금이나 문제점 좀 알려주세요아버지가 아직 인지능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에게 부모가 현금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들이 이미 성년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3억 5,000만 원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이 반영되어 최종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평균적으로 7,0000만 원 선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께서 인지능력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이후 위 증여행위가 다른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초과부터 5억원 이하까지는 증여세율이 20%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4억원-5천만원인 3.5억원에 20%를 곱한 7,000만원에 5억원까지의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자진신고시 3% 감면있음).
그리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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