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4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차입금액에 대한 경과일수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1년 단위로
산출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의 10년간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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