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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초록집게벌레15024.03.15

손자에게 빌라4억 증여세 계산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빌라 4억 증여시

내야할 세금들 계산부탁드립니다


증여할때 법무사가 꼭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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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4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차입금액에 대한 경과일수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1년 단위로

    산출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의 10년간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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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손자가 성년일 경우, 7,800만원이며 미성년자일 경우 8,580만원입니다.

    2. 취득세

    4억의 4%인 약 1,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 또는 셀프로 하시면 되며 등기는 법무사 또는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취득세가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증여를 해야하므로 실제 증여세는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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