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