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정리해야 할 업무를 마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퇴사시까지 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퇴사 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