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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99
정겨운쏙독새19923.12.29

퇴사후 퇴사시 하지못한업무를 안할시에 업무방해죄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올해 10월 7일 퇴사처리되었고

퇴사날 퇴사한 전 직원의 경비내역을 대표에게 보고 하였으나 해당 전 직원이 올린 영수증에 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정리하라 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였기에 퇴사날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였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였고 퇴사 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업무를 완료 못해주었습니다.

12월12일 퇴사한 전직원의 경비내역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해당 전 직원이 소송할 시 같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문자가왔으나

퇴사하였기에 이를 해줄의무는 없다생각되어 하지않았습니다.

12월29일 오늘 1월2일까지 주지않을경우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한다 하는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3개월치,퇴직금 미지급상태로 진정을 넣은상태이며 이를 주기싫어 신고를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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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정리해야 할 업무를 마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퇴사시까지 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퇴사 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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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퇴사하였다면 업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기간 만료 전에 마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를 퇴사 후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에도 위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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