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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99
정겨운쏙독새199
23.12.29

퇴사후 퇴사시 하지못한업무를 안할시에 업무방해죄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올해 10월 7일 퇴사처리되었고

퇴사날 퇴사한 전 직원의 경비내역을 대표에게 보고 하였으나 해당 전 직원이 올린 영수증에 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정리하라 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였기에 퇴사날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였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였고 퇴사 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업무를 완료 못해주었습니다.

12월12일 퇴사한 전직원의 경비내역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해당 전 직원이 소송할 시 같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문자가왔으나

퇴사하였기에 이를 해줄의무는 없다생각되어 하지않았습니다.

12월29일 오늘 1월2일까지 주지않을경우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한다 하는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3개월치,퇴직금 미지급상태로 진정을 넣은상태이며 이를 주기싫어 신고를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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