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산하여 증여하여도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증여기간, 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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