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상해를 입힌 채 방치해 사망했다면?
A가 B와 말다툼, 몸싸움 끝에 B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쓰러져 있는 B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B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A는 목격자에 접근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납치, 감금도 했습니다.
C는 A의 친구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B가 다친 걸 보고도 방치하고 목격자가 가진 증거를 주도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
이 경우, A와 C를 1) 어떤 죄명으로, 2) 어떤 조치를 통해, 3)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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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상해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한 상해치사, 목격자에 대한 감금죄, c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들의 고발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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