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 말고도 근로자 아닌 직업이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따라따라오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근로자는 공장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국가나 시도지사가 설립.재정지원.운영하는곳은
근로자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