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다 보니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쉰다는데...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럼 공무원은 내일 일하나요???
동사무소 요런데 다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와 달리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공무원법에 따라 특별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속하긴 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형식으로 공무원들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받기에 근로자의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우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은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이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