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사기 의심으로 인하여 질문 남깁니다

게임 계정 거래를 시도하면서 선 예약금 10 이후 15를 보내서 총 25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전에 판매자분이 3자사기를 대비해서 인증을 요청했지만 제가 인증 없이 바로 보내버려서 판매자분이 3자 사기 위험때문에 은행에 오입금 신청을 하셔서 돈 다시 들어오면 거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1주일 내로 처리될거라 하셨던 말과는 다르게(3월 2일 거래 완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에 더치트 조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기 조회가 4건 생긴 상태입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아직 연락도 가능한 상태인데 사기라고 단정짓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더치트 4건 등록 및 약속한 기한 도과는 전형적인 사기 징후입니다. 오입금 반환 핑계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이체 내역서와 대화 기록을 지참해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연락이 된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반환 의사가 확인될 여지도 있으니 고소 후 합의 과정을 통해 환급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기망에 의한 편취라면 형사 고소가 우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성인이라면 배당요구신청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압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신고가 되어 있고 오입금액의 반환보다 당사자가 직접 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