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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치와와295
풋풋한치와와29520.11.30

개인회생 진행 중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인가 전이고 채권자 집회는 다녀왔습니다

현재 5회차 납부 중인 상태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재산이 생기면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안을까요? 과연 재산상속이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인가 후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면책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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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상속을 받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부 상속 받는 다면 해당 사안에서 개인회생의

    조건에서 적극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나 관련 대응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생 인가를 받고 추후 상속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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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면 상속으로 재산변동이 이루어져도 신고의무가 없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변제계획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인가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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