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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4.03.07

유주택자도 집을 팔지 않고 청약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추첨제로 청약을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 주택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어 가점제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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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청약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지방 또는 미분양 물건에 대한 것들이 종종 뜹니다.

    일반적으로 현 주택을 판매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가점제에 따라 주택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서 가점을 받아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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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청약하고 하는 분양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 민영의 경우 평수에 따라 1순위 자격에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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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지원해도 가점부터 추첨까지 지원하는것입니다.

    다만, 유주택자는 무주택 가점이 없으니 가점은 점수가 낮아서 안되는거고 추첨만 가능한것입니다.

    당장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된다고 해도 가점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한 직후는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가점에 대한 부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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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자, 민영줕액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로 주택건설지역 2년이상거주와 청약예치금이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 합니다.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 따라 추첨제 공급량이 다를 수 있고 1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조건, 입주물량, 무주택 간주조건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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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팔고 무주택자로 청약에 넣을수도 있고 유주택자도 민영아파트에는 청약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단지 국민주택에는 못넣는다는겁니다

    무주택자만 넣을수 있는 청약이 있고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 주택이 있으니 선택을 하셔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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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추첨제로 청약을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 주택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어 가점제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대부분 지원이 불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당첨이 미달되는 경우 받는 지역도 있는 만큼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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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분도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영분양 아파트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유주택자도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가점제를 통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추첨제:

    추첨제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현재 주택을 판매하면, 가점제에도 지원 가능해집니다. 주택을 판매한 후 무주택자가 되면 가점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판매하시고 무주택자가 되신 후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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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보다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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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2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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