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입사
육아휴직은 6개월 재직이후 가능한데
11월3일 이후 신청하여
12월부터 6월달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될 사항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