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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안경곰5
의연한안경곰522.12.21

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10월 17일에 하고 그 다음날 재 입사를 했을 경우 재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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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인 6개월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6개월의 근속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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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하고 신규로 재입사하였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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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퇴사 다음날 재입사 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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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함과 동시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입/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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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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