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10월 17일에 하고 그 다음날 재 입사를 했을 경우 재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인 6개월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6개월의 근속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하고 신규로 재입사하였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퇴사 다음날 재입사 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함과 동시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입/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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