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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21.08.23

아이에게 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매달 1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아이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 번 정도 아이통장에 입금을 해주었고 이후엔 모두 제가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훗날 자금출처를 확인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곳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받아

매번 증여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조부모님이 아이에게 2,000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첫째, 애기한테 상속가능한 금액이 10년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아이의 친가 외가 상관없이 총액이 2,000만원인지? 아니면 별도 아이 친가 외가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이 있다면 10년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이해하면 될까요?

둘째, 위에서 언급한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당 금액으로 아이에게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셋째, 투자가 가능할 시에 2,000만원 투자로 발생된 수익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장모님께서 (아이의 외조모) 직접 아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장모님께서도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와이프 혹은 제게 돈을 입금해주시면 그 돈을 지금처럼 제작 직접 아이통장에 넣고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부족한 지식으로 정리를 해봤으며, 부디 정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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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애기한테 상속가능한 금액이 10년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아이의 친가 외가 상관없이 총액이 2,000만원인지? 아니면 별도 아이 친가 외가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이 있다면 10년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이해하면 될까요?

    -증여재산공제는 친가 외가 구분없이 수증자(자녀) 기준 직계존속 그룹 총액 기준10년간 2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당 금액으로 아이에게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식투자자금 증여 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 가능합니다.

    셋째, 투자가 가능할 시에 2,000만원 투자로 발생된 수익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취득 후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잦아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모님께서 (아이의 외조모) 직접 아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장모님께서도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와이프 혹은 제게 돈을 입금해주시면 그 돈을 지금처럼 제작 직접 아이통장에 넣고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자금이체방법은 어떻게하든 상관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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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애기한테 상속가능한 금액이 10년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아이의 친가 외가 상관없이 총액이 2,000만원인지? 아니면 별도 아이 친가 외가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이 있다면 10년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이해하면 될까요?

    : 직계존속 그룹 내에서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동일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당 금액으로 아이에게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자녀의 재산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대리 운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셋째, 투자가 가능할 시에 2,000만원 투자로 발생된 수익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비과세 대상입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넷째, 장모님께서 (아이의 외조모) 직접 아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장모님께서도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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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2,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해도 관계 없으며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적법한 본인의 수익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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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분없이 아이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도 해당되지만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모두 합산하여 총 2천만원 한도인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 신고된 자금을 출처로 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주식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 행위를 반복하신다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상장주식, 즉 애초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녀가 양도한다고 하여도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2번에서 말씀드렸듯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4.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 역시 자녀 대신 누군가 납부한다면 증여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실질상으로는 장모님께서 증여한 것이므로 상관은 없지만 이체내역을 깔끔히 하고 이중 증여로 괜히 오해사지 않게 바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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