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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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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매달 1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아이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 번 정도 아이통장에 입금을 해주었고 이후엔 모두 제가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훗날 자금출처를 확인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곳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받아

매번 증여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조부모님이 아이에게 2,000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첫째, 애기한테 상속가능한 금액이 10년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아이의 친가 외가 상관없이 총액이 2,000만원인지? 아니면 별도 아이 친가 외가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이 있다면 10년에 4,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이해하면 될까요?

둘째, 위에서 언급한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당 금액으로 아이에게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셋째, 투자가 가능할 시에 2,000만원 투자로 발생된 수익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장모님께서 (아이의 외조모) 직접 아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장모님께서도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와이프 혹은 제게 돈을 입금해주시면 그 돈을 지금처럼 제작 직접 아이통장에 넣고

제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될까요?

부족한 지식으로 정리를 해봤으며, 부디 정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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