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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아빠
쭈아빠23.06.28

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양가 조부모님이 각 20만원, 10만원씩 매달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간 지금 받아온 상태이며 명절날(설, 추석) 받은 용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을 그냥 두기 아쉬워서 주식계좌에 아이명의로 주식 투자를 1회 50만원 정도 해둔 상태인데

주변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서요.

증여세 관련 찾아보니 10년 2천만원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증여세가 양가 조부모님 합산되어 계산하면 3600만원이고 각각 해도 2400만원 1200만원이니

2400만원에 해당 되는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세무관련하여 꽝이라 해답을 부탁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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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기한후 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자금을 입급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외)손자녀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외)손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손자녀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하여 1회성으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손자녀가 (외)조부모로부터 자금을 나누어서 입금받는 경우 입금받을

    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으로 일시에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일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므로 조부모님께 받으신 모든 금액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2,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미성녀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한지 3개월이 넘으셨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