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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요즘 해외직구가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구입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중에 발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구성원이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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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 발급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하고 수하인은 질문자 본인으로 할 경우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위에 언급드렷듯이 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의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입 당사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만약 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오니 직접 발급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통관 고유 부호이기에 가족 구성원 번호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개인별로 개별 발급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통관고유보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로도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

    발급된 개인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의미합니다.

    ■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 P111234567899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 접속시 간단하게 자기인증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기에 가족구성원이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고 각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발급 및 사용에 불이익이 없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상기사이트에서 신규발급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확인(휴대폰인증 등)이 된다면 금방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