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베트남국제결혼을 지인의 소개로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이 지인분은 한국인과 이혼을 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아들이 2명있는데 아내가 키우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베트남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재혼가정으로 베트남아이가 있는분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이 베트남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하는데 이경우 초청으로 한국에 데리고와서 입양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초청은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하시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