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시 외국인의 아이 문제
제가 아는 분이 베트남국제결혼을 지인의 소개로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이 지인분은 한국인과 이혼을 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아들이 2명있는데 아내가 키우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베트남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재혼가정으로 베트남아이가 있는분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이 베트남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하는데 이경우 초청으로 한국에 데리고와서 입양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초청은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하시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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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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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초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3&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