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득이 7,000만원으로 신고가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0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해인 것입니다.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