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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북이266
자유로운거북이26621.04.01

법인세 절감을 위해 무직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게되면 그 무직자에게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사안이 위법한지 여부를 떠나 지인이 무직자인 저에게 회사 법인세 절감을 위해 작년 한해 소득7000만원으로 직원인것처럼 등록을 하게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저는 무직인 관계로 국민연금은 내고있지 않고 건보료는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이 7000만원인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될시 제가 그 해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거나 보험을 개인으로 돌려야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악영향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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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득이 7,000만원으로 신고가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0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해인 것입니다.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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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7천만원으로 잡히셨으므로 우선 그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이고(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짐) 소득이 발생하심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하는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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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에 대한 사안은 인지하고 계신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 7000만원이 노출되셨으므로 그에대한 급여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각종 4대보험은 물론 내셔야하고 7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십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해보시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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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법이라고 할수도있지만 따지고보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꺼림칙하거나 걱정이 되시면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거짓신고로 세금을 절약한다면 그게 탈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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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준다던지 어떤 사례를 해준다고 하던가요? 질문자님께서 소득이있는것으로 잡힌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여부를 떠나 그렇게하시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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