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의한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랑 같이 근무하던 친한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삼촌이 있는데 대출비교해주는 어플회사에서 일한다며,
자신이 대출을 그 삼촌한테 받을건데 자신의 통장이 막혔다고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잘 모르니 삼촌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번호(삼촌)를 알려주고 일하러 간 사이에
삼촌이랑 저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삼촌은 통장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제 명의로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의 명의를 나중에 지인이름으로 바꿔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총 7000만원정도를 제 명의로 대출 하였고,
알고보니 삼촌이 아니라 지인이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그 사람들과 닿게 된거였고 사기범(삼촌)들이 삼촌이라고 거짓말해야 제가 해줄거라며 지인에게 시켰습니다. (시킨다고 한 지인이 이해가 안되긴하지만 …)
여러군데 문의해봐도 지인에게 대출금을 전액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된 대출을 지인과 저 반반 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공증을 썼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종결 됐고요.
물론 제 불찰도 있는거 알지만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게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질문 - 1년전 일이고, 공증도 썼지만 지인에게 돈을 다 내도록 할 수 있나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민사소송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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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종결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사기범을 삼촌이라고 속였다면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돈을 다 내도록 하려면 그를 고소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내용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