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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33
총명한사슴3324.02.05

지인에 의한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랑 같이 근무하던 친한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삼촌이 있는데 대출비교해주는 어플회사에서 일한다며,

자신이 대출을 그 삼촌한테 받을건데 자신의 통장이 막혔다고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잘 모르니 삼촌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번호(삼촌)를 알려주고 일하러 간 사이에

삼촌이랑 저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삼촌은 통장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제 명의로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의 명의를 나중에 지인이름으로 바꿔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총 7000만원정도를 제 명의로 대출 하였고,

알고보니 삼촌이 아니라 지인이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그 사람들과 닿게 된거였고 사기범(삼촌)들이 삼촌이라고 거짓말해야 제가 해줄거라며 지인에게 시켰습니다. (시킨다고 한 지인이 이해가 안되긴하지만 …)

여러군데 문의해봐도 지인에게 대출금을 전액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된 대출을 지인과 저 반반 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공증을 썼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종결 됐고요.

물론 제 불찰도 있는거 알지만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게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질문 - 1년전 일이고, 공증도 썼지만 지인에게 돈을 다 내도록 할 수 있나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민사소송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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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종결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사기범을 삼촌이라고 속였다면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돈을 다 내도록 하려면 그를 고소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내용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