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정본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나는 피고와 이혼소송후 재산을 강제집핼신청후
피고는 가정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가정법원은 결정경정정본을 보넸습니다
직장다니느라 결정정본을 받지못했는데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며 결정정경정본이란게 무슨뜻인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결정경정정본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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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경정 정본은 법원에서 보낸 문서 중 하나로, 이전에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정 경정 정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법원에 문의: 법원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정 경정 정본이 발송되었는지, 발송되었다면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기우편 조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등기우편 조회를 통해 우편물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경정 정본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소장 제출: 결정 경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항소심 진행: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결정 경정 정본의 내용과 항소 이유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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