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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크낙새257
거창한크낙새257
21.09.14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민사 소액 저작권 관련 사건 피고입니다.

난생 처음 나홀로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일부승(10만원)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650만원)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초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정 싸움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많지 않아 수긍하고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시 부대항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 결정이 궁금합니다.

1) 조정회부결정에 응해야 하는 건지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부대항소를 하는것이 유리할지

3) 부대항소를 할 경우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등등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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