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민사 소액 저작권 관련 사건 피고입니다.
난생 처음 나홀로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일부승(10만원)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650만원)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초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정 싸움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많지 않아 수긍하고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시 부대항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 결정이 궁금합니다.
1) 조정회부결정에 응해야 하는 건지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부대항소를 하는것이 유리할지
3) 부대항소를 할 경우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등등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므로 조정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은 10만원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청구기각을 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면 부대항소를 해서 다시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조정에 응하여야 할 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용을 받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부러 항소를 하실 필요와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질문자님이 10만원 인정부분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부대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3. 부대항소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최소한 항소심 첫 기일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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