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질문자님이 10만원 인정부분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부대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3. 부대항소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최소한 항소심 첫 기일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