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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3.01.09

신축빌라 6년전세 만기후 집수리

신축건물 6년 전세거주후 연장없이 이사하는데 노후된 방문과 깨진 타일, 방충망등을 수리교체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따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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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하자의 내용과 종류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를 신속히 교환 교체 수리 보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훼손 파손 망실 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나 교환을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온전히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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