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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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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만료 질문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이번에 방을 빼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도배랑 청소를 해주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에 따로 안나와있는데 이걸 저희가 해줘야하나요? 5~6년 정도 살면서 컴퓨터 있던 자리 벽지가 색이 바라긴 했어요. 부동산 전화하니 이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집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며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있다며 집주인과 합의하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도 업체통해서 하고 중계수수료도 내라는데 이걸 해줘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에 계약의 종료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 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로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수리,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