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 만기로 이사할때
6년전 신축건물 전세로 입주후 연장없이 이사하는데 노후된 방문과 깨진 타일, 방충망등을 수리교체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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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것이라면 이를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과 타일, 방충망이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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