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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3.01.09

신축건물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 만기로 이사할때

6년전 신축건물 전세로 입주후 연장없이 이사하는데 노후된 방문과 깨진 타일, 방충망등을 수리교체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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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것이라면 이를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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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과 타일, 방충망이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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