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 복구 하라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계약기간 만기 다 채우고 계약기간 끝나 퇴실 예정 입니다.

입실 했을때 집주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리모델링 다 해놨으니 도배장판 큰 문제 없어 새 도배장판 없이 입주 하였고

곧 퇴실이라 집주인께서 방문 후 보시더니 도배장판 원상 복구 하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도배장판 원상복구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은 하자된 부분 없음을 임대 임차인 확인 하였다는 문구로 저희쪽으로

해당 도배장판 부분 원상 복구 하라고 합니다.

가구를 놓았던 곳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것도 없습니다.

집주인께도 위 내용 안내드리며 자연적 노후와 생활기스는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니까 저것은 자연적 노후아니라고 하시고 강경하게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용하던 시설물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현재 첨부해 주신 사진이나 내용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인지 의문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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