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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1.31

임차한 아파트 어디까지 수리해 주어야 하나요?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방문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가 낡아서 교체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이 금년 8월이라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후 도배 등과 함께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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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소모품, 샤워헤드, 변기커버, 전등, 건전지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 외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벽갈라짐, 변기교체,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지만 손잡이와 스위치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교체 가능 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을 때 서로 비용 부담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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