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소모품, 샤워헤드, 변기커버, 전등, 건전지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 외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벽갈라짐, 변기교체,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지만 손잡이와 스위치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교체 가능 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을 때 서로 비용 부담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